행정해석1964.09.24
노정노1452.5-4068
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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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종전에 사업장 지부로 되어 있다가 노동조합규약이 개정되어 그 사업장 지부가 지역지부의 분회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종전 사업장 지부의 해산결의나 분회설립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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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에서 규약개정으로 산하 기존 사업장 지부가 지역분회로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 산하 구성단체(분회)로의 그 조직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이는 조직의 일체성과 동일성은 변경이 없으므로 다만, 그 명칭만 변경되었다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