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2.09
노정노1452.5-451
노동조합 분회해산의 경우에는 노조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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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산하의 분회가 분회원의 총의로서 자유로이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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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산하 노동단체라 함은 지부, 분회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산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므로 분회해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회 총회에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노동조합규약 등에서 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분회조직의 해산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