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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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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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 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 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 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