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23
노사68140-327
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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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된 경우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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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 실행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이 없다면 노동조합지부만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의 실행은 할 수 없음.
참고로 노동조합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지부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이 있으므로, 당해 지부만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쟁의행위신고(동법시행령 제8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는 지부장의 명의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