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5.30
노정1452-4342
노조해산 신고시 이미 교부한 신고증 등은 법률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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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회가 지부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해산신고는 조합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고서에 회의록과 지부설립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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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이 자율적 규범인 자체규약에 의하여 산하 노동단체(지부 또는 분회)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해산신고는 귀견과 같이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산 결의의 회의록이나 이미 교부한 신고증 등은 법률상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행정상 필요에 따라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