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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나. 부당대기발령별도…기각부산2018부해2552018-09-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대기명령 90일로 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진술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922018-09-1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고객들과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 안내, 고객에 대한 욕설, 상담태도 불량 등 총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업무규정 및 복무세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7702018-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병가가 필요하였음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으며,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 신분인 근…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262018-09-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후 피해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취업규칙(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언…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52018-09-18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08. 2. 22.자 근신과 2018. 6. 19.자 정직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2008. 2월 중순경 폭행과 성…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692018-09-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희롱이 행해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32018-09-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횡령(배임수재), ② 사문서 위조, ③ 공갈협박, ④ 유언비어 유포, ⑤ 이력서 위조, ⑥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사유 중 ‘횡령(배임수재)’, ‘공갈협…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82018-09-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유의 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10월경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의 진단서 등 관…기각경기2018부해13332018-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인정 (구제)울산2018부해962018-09-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18. 6.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우발적으로 한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222018-09-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휴게실에서 이성 하급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실 및 기타 언어적·시각적 행위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하급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준 행위,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규율을…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842018-09-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3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심 징계위원…초심유지중앙2018부해7292018-09-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시점부터 3개월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 및 “취업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기각강원2018부해1762018-09-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경영실적보고회에서 경영진을 향하여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 사과할 기회를 부여한 점과 다른 운전원과의 징계 형평…기각경남2018부해2492018-09-0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