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9-06 | 2017가단1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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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무고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D 전무, G 이사장과 공모하여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근로자를 고소하는 등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무고하였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F, E의 진술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나온 것이며, 회사는 2015. 7. 8. 이미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쳐다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음.
- 회사는 성추행당한 사실이 허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음.
- 다른 여성 감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 회사의 건의로 C조합 내 여직원들의 바지 유니폼 착용이 도입되기도 함.
- 상호이행각서는 원고와 G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작성된 합의서로 보이며, 회사의 민원 취하는 C조합 경영진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는 '회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회사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는 '피의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주장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12522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이재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효주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C조합'라고만 한다)의 감사이고, 피고는 위 C조합의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4. 25.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자체 감사를 시행하던 2015. 7.8. C조합의 전무 Dol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D과 피고, C조합의 과장 E, C조합의 대리 F은 같은 날 C조합 이사장인 G에게 원고가 제기한 징계 사안과 원고가 피고를 성희롱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다. G은 2015. 7.9. 위 성희롱 보고와 관련하여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감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을 의결하였다. 라. 2015. 7.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위원회가 C조합 내에 설치되었고, 위 위원회는 2015. 7. 31. 원고가 피고를 성희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G은 2015. 8. 6.에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감사직 해임과 회원제명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5. 8. 19. 개최하기로 하고, 2015. 8. 11. 원고의 성희롱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원고를 해임, 회원제명시켜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임시총회 소집통지문에 첨부하여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임시총회는 추후 연기됨). 이에 원고는 2015. 8. 8.경 'G 이사장이 종신집권을 하고자 성희롱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D, 피고와 함께 감사인 자신을 해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5. 8. 11.경 C조합 회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바. D은 2015. 8. 23.경 원고를 만나 사과하였고 2015. 8. 24. 및 같은 달 25.에도 수차례 원고에게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G과 원고는 2015. 8. 25. 상호이행각서(G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금번 사태의 종결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G, D 및 피고가 공식 사과를 한다'는 내용과 G이 '금번 사태로 발생한 원고가 지출한 직접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임)를 작성하였다. G은 2015. 9. 14.경 상호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식 사과 및 G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원고와 G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 피고는 2015. 8.20.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위 상호이행각서가 작성된 직후인 같은 달 26. 민원을 취하하였고, C조합는 2015. 9. 9.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아. G은 원고가 작성 배포한 유인물에 대하여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2016. 7. 8. 기소되었으나, 2017. 1. 12.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고 상소하였으나 2018. 2.8.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2016. 1. 25. '2015. 1. 7.경 및 2015. 4. 14.경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15. 11. 12.,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 퇴사하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강제추행,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11. 7.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차. 피고는 2017. 4. 25. C조합로부터 해고(징계면직) 처분을 당한 후 2017. 8.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C조합가 2017. 4. 25. 피고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7. 12. 11.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졌다. 카.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원고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죄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하였고, 2015. 7. 9. 개최된 C조합 임시이사회에서 감사인 원고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명예훼손, 무고죄로, D을 업무방해,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12. 28. 검사는 피고와 D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1.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7, 25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가 C조합에 D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자, 피고는 원고를 C조합에서 몰아내기 위해 D 전무, G 이사장과 공모하여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원고를 고소하는 등 무고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G의 고소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으로 1심에서 600만 원,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또 소송과정에서 녹취수수료로 92만 원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의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방어와 피고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은 위 비용 합계액인19,920,000원이다. 3) 원고는 피고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3,080,000원이 상당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0 내지 17, 23, 24,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 등이 있으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F, E은 D에 의해 성추행 사건이 조작되었고, 피고가 F, E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2번 말하였다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진술한 바 있으나(특히 F은 피고가 성희롱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8. 원고가 D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자, C조합 회의실에 있던 E 과장, F 대리 등과 함께 징계요구를 하는 원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고, 회의실 밖으로 나와서도 원고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를 쳐다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갑 제1호증 제5쪽), 피고는 C조합 내에서 자신의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지 성추행당한 사실이 허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C조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자리에 원고와 동석한 다른 여성 감사는 피고가 무릎을 꿇고 원고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고(갑 제17호증), 피고의 건의에 따라 C조합 내 여직원들의 바지 유니폼 착용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호이행각서는 원고와 C조합 이사장인 G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작성된 합의서로 보일 뿐이고, 위 상호이행각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가 민원을 취하한 것 역시 이사장과 감사의 갈등이 외부에 알려져 C 조합가 영업상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한 C조합 경영진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무고로 입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고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과정, 고소인을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한 경위, 이후 본건 성추행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 처분을 받게 된 후 다시 해고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전 과정에서 피의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주장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피고는 성희롱 조작 건 등으로 C조합로부터 해고되었으나, 그 뒤 경북지방노동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길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