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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하 여직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072011-03-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 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해고에 이르지 못하며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192011-02-17성희롱
- 노동위성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572010-12-06성희롱
- 노동위여직원 성희롱, 업무파일 무단 삭제 및 복사 등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 후 효력 없는 규정에 의하여 자연면직 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7052010-10-27성희롱
- 노동위성희롱한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222010-06-21성희롱
- 노동위사용자의 임원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재심 결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562010-05-10성희롱
- 노동위업무관련 행사 중에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 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602010-05-07성희롱
- 노동위동료직원에 대한 발언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1812009-04-21성희롱
- 노동위성희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성희롱관련 징계전력도 없으며 사후에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직2개월의 처분은 양정상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862009-03-1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여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742009-03-11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해고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940200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무태만,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조직 부적응자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82009-01-02성희롱
- 노동위도급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수수한 것은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성희롱, 영업장에서의 음주 및 주방에서의 흡연 사실도 인정되므로 해고(면직)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472008-08-19성희롱
- 노동위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전력이 있음에도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중노위2007부해10412008-04-15성희롱
- 노동위여성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고충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관련 없는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징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072008-04-1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