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09-01-22 | 2008가합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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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1의 각 추행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
- 근로자들이 피고 1의 추행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 2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연간 2회 1-2시간의 형식적인 강연회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교원의 학생에 대한 추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심층 인성검사나 면담, 특별 연수, 지속적인 관찰 등을 통해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2008가합213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초등학교 교사 피고 1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고 1은 원고 1, 4, 7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1, 4, 7에게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 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 3, 5, 6, 8, 9(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1, 4, 7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이고, 원고 2, 3, 5, 6, 8, 9는 각 원고 1, 4, 7의 부모 임. 피고 1은 2005. 3.경부터 해당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피고 1은 2006. 9.경부터 2008. 4. 24.까지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 함. 피고 1은 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존부 쟁점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 1의 추행 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 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짐. 판정 요지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초등학교 교사 피고 1의 학생 강제추행에 대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고 1은 원고 1, 4, 7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1, 4, 7에게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 함. 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 2, 3, 5, 6, 8, 9(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1, 4, 7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이고, 원고 2, 3, 5, 6, 8, 9는 각 원고 1, 4, 7의 부모 임. 피고 1은 2005. 3.경부터 해당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피고 1은 2006. 9.경부터 2008. 4. 24.까지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 함. 피고 1은 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 존부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피고 1의 추행 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 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 짐. 교육기본법 제17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규정 함. 따라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 음.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 전달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므로, 피고 1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 음. 피고 1의 각 추행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들이 피고 1의 추행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08가합2136 판정일 2009.01.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기본법 제17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규정 함. 따라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 음.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 전달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므로, 피고 1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 음. 피고 1의 각 추행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 원고들이 피고 1의 추행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2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연간 2회 1-2시간의 형식적인 강연회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교원의 학생에 대한 추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심층 인성검사나 면담, 특별 연수, 지속적인 관찰 등을 통해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교육기본법 제1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한 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학교 안팎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 원고 1, 4, 7은 정신과 치료를 위해 각 17,443원, 259,323원, 201,355원을 지출 함. 위자료 : 피고 1이 2년이라는 장기간 11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행위는 스승의 지위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 임. 이러한 범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음. 원고 1, 4, 7은 정서불안, 심리적 위축, 우울증, 문제해결능력 저하 등 정서적인 장애 상태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 음.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만 실시하고, 성추행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중단하게 할 효과적인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지 못 함. 피고 1이 원고 1, 4, 7을 상대로 각 3,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 함. 판단 : 원고 1, 4, 7에 대하여 피고 1은 각 17,000,000원,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각 12,000,000 원. 원고 2, 3, 5, 6, 8, 9(피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하여 각 1,000,000 원. 참고사실 피고 1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 1은 원고 1, 4, 7을 상대로 각 3,000,000원을 공탁 함. 검토 본 판결은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추행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 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를 해석함에 있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 의무를 요구 하고 있 음. 이는 교육기관의 학생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됨. 음. 피고 2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연간 2회 1-2시간의 형식적인 강연회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교원의 학생에 대한 추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심층 인성검사나 면담, 특별 연수, 지속적인 관찰 등을 통해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