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07-04-26 | 2006누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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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12년 넘게 모범적인 교사생활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가족이 부재중인 자택으로 미성년 제자를 데려와 성추행한 점.
- 교사는 국민교육의 수행자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미성년자 교육 담당 교원의 처신은 피교육자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근로자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며, 성추행 교사를 엄중히 징계하여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 따라서 해임처분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림.
참고사실
- 근로자는 12년 넘게 교사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함.
- 근로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함.
- 피해자는 돈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있음.
- 전라남도교육청은 2004. 6. 25. 교원의 성적 가해 시 중징계할 것을 예고하는 공문을 시달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과 중징계 공문을 숙지하고 있던 사실을 시인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강조함. 특히,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즉 학생의 인격 형성에 미치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광주고등법원 제1특별부 판결 사건: 2006누1240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광주 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피고,항소인: 전라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05구합2353">광주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구합235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07. 4.5. 판결선고: 2007. 4.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 전남 ○○군 소재 중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중학교를 거쳐 2003. 3. 1. 전남 ○○군 소재 ○○중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OO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5. 1. 5. OO중학교를 졸업하여 ○○공고 1학년에 재학 중인 OOO가 원고를 만나러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 자 OOO를 원고의 집으로 데려가 ○○의 가슴을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술을 맞추며 ○○○의 속옷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를 성추행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의 집에서 ○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의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의 가슴을 만진 것도 ○○가 원고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는 등 원고를 유혹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OO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를 성추행하였다 하더라도 성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성추행의 정도, 원고가 교사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교사생활을 하여 온 점 및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징계사유)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3. 1. OO중학교에 부임하여 체육담당 교사로서 당시 재학 중이던 ○○○를 가르쳤고, ○○○는 재학 시절 원고에게 1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핸드폰으로 안부 전화 등을 하고 지냈지만 원고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아니하였다. (2) ○○○는 2004. 2.경 ○○중학교를 졸업하여 ○○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2005. 1. 5.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만나러 광주로 올라가도 되느냐고 물었고 원고가 이를 허락하자 당일 광주로 올라가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원고를 만났다. (3) OOO가 원고를 만나자 마자 30,000원 상당의 색안경을 사달라고 하자 원고는 훈계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OO가 점심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자 원고는 ○○에게 "어디에 가고 싶으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OOO가 "아무데나 가자"라고 하자 원고는 ○○를 원고의 집으로 데리고 가 2005. 1. 5. 14:40경 원고의 집에 도착하였다. (4) 당시 교사인 원고의 부인은 출장 중이었고, 아들 2명 중 첫째는 수련회에 참석하였으며, 둘째는 검도학원에 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5) 원고는 ○를 거실 쇼파에 앉히고 ○의 오른쪽에 앉아 과일을 가져다주 면서 OO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및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 묻다가, 오른손으로 손이 날씬하고 예쁘다면서 만지고, ○○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아래로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면서 약 1시간 동안 ○○를 성추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손가락을 ○○○의 성기 속으로 넣는다거나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는 선생님인 원고가 어려워서 손을 뺄 수 없었으며 무섭고 불안해서 저항하지 못하였다. (6) 원고는 2005. 1. 5. 15:40경 ○○○를 승용차에 태워 광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고 가는 길에 OO가 다시 30,000원 상당의 색안경을 사달라고 하자 ○에게 30,000원을 건네주었다. (7) OOO는 2005. 1. 6.경 친구인 에게 전날의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후 2005. 1. 14. 오전에 전라남도○○교육청에 원고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8) 전라남도교육청은 2004. 6. 25. 관내 학교에 교원이 학생에게 성적 가해를 한 경우 종전보다 징계양정 수위를 높여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중징계할 것임을 예고하니 모든 교직원에게 주지하여 신성한 교단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9)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과 성추행 중징계 공문을 숙지하고 있던 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 6호증,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자이던 ○○○의 상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아래로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가슴을 만진 것 이외에 에게 입을 맞춘다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의 1( 과 ○의 녹취록), 갑 2호증(○○○의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OOO가 진실에 부합되게 최○○과 대화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제1심 법원에서도 그대로 증언하면 될 것인데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요한 행위 상황에 대하여 묵묵부답하거나 안 좋은 일을 빨리 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문답서(을4호증의 4)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한 점, OO가 100만 원을 받고 신고를 취하한 점,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성기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록과 진술서는 원고의 처인 의 유도 내지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2년 넘게 교사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한 사실, 원고가 피해자인 ○와 합의하여 OO가 신고를 취하한 사실, OO는 돈을 목적으로 원고를 만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는 가족이 부재 중인 자신의 집에 학교가 아닌 개인적 생활영역에서는 처음으로 만난 여자 제자인 ○○를 데리고 와서 쇼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과 가슴 및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교사는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게 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야 할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건전한 교육제도의 정착과 공공성을 견 지하기 위하여 교사에게는 다른 일반 직업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처신은 곧바로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성추행교사를 엄중히 징계하여 조직의 기강을 세움으로써 학생 및 사회일반의 교직에 대한 신뢰와 대다수 선량한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