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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1, 3, 4~6, 8, 10, 12~15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72021-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요양보호사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지금까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4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규모의 비합리성), 해고회피노력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2021-04-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인정 (구제)충남2021부해59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74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2019. 6. 10.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22021-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약식징계 대상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상 중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기각경남2021부해562021-04-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인정 (구제)경남2021부해552021-04-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82021-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버스 노선 견습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근로자1은 노선 견습을 시작한 날부터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났다.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1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일부인정경기2021부해2342021-03-31수습해고
- 노동위회사 대표이사 등의 K○○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2021-03-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