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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65501991-05-09
- 행정해석관광호텔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임금32240-53901991-04-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119881990-08-28
- 행정해석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97041990-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노조01254-97031990-07-10
- 행정해석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장으로 근무한 경우 이사직위에 상용직 월급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32240-44471990-03-27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의 경우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한다근기01254-42451990-03-23
- 행정해석개인소유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421990-02-08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근기01254-16261990-02-05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보충은 가능하다노사32281-136731989-09-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136141989-09-19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노사32281-114731989-08-04
- 행정해석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노조01254-111151989-07-27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병원의 환자 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83441989-06-07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노사32281-73161989-05-19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병원의 급식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막기 위하여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노사32281-8344198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