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28
노조01254-11988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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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는 노조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항변으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가 있는지.
해약할 수가 있다면 전 조항을 다 해약할 수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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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유기적 일체로서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2009.5.8 민법 제544조)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