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7
노조01254-11115
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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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임근무자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여부.
(현행은 전임전 통상근무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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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근무자가 회사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 밖에서 당 노동조합의 업무외에 타업무에 종사하였을 시의 회사 규정에 입각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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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근무자가 회사의 통제하에 노동조합업무를 전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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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수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노동조합이 자체예산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 결정금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그 액의 결정에 있어 전임 전 근로자로서의 급료수준을 참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 전임자의 근무방법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단체협약 등의 규정,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볼 것이며,
[3. 근무활동이나 방법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단체협약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