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9
노사32281-7316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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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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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도 파업이나 태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실정법적 근거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및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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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파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직장폐쇄 기간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