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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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6.30로 임금협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종업원의 임금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계비라는 측면외에 기존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혀 새로운 단체협약마저도 체결될 전망이 없는데 이럴 경우 계속 그 종전의 단체협약 준수가 의무화되어야 하는지.
단체협약이란 분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로서 그 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하등 준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취업규칙 기타 사유에 의한 회사경영이 어떠할런지.
흔히들 관례니 사회적 통념이니 하는 것들을 그 범주에 포함시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례니 사회적 통념이니 하는 것들이 단체협약 내용과 같을진대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시한부 단체협약이 아니라 영생단체협약이란 협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바, 과감히 시한부 협약이라고 하는 시한성을 존중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백지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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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서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다만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임.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단체협약내의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동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되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