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8
근기01254-1842
개인소유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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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소유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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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의 재해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종료하고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의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