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27
임금32240-4447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장으로 근무한 경우 이사직위에 상용직 월급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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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장으로 근무한 경우 이사직위에 상용직 월급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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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이란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형식상 회사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과장, 차장 등으로 근무하고 그 직에 상응한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ㆍ퇴직금은 추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