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17
임금32240-5390
관광호텔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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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광호텔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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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의 종사자가 받는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성질과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교통부의 관광호텔 봉사료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