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09
근기01254-6550
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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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관리원이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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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동법 제49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