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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43411987-09-0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86431987-05-29
- 행정해석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45731985-03-11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보상1458.7-223531983-09-01
- 행정해석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212681983-08-22
- 행정해석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보상1458.7-162451983-06-2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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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사유발생한 때를 증가시점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무811-42821980-02-22
- 행정해석임금총액 변동이 30% 이내일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자진납부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5.15-101221979-04-30
- 행정해석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지1455-105801970-11-09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기준1455.9-11221968-11-30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32016-01-07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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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68207-32732001-09-24
- 행정해석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9222000-03-28
- 행정해석다른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감독68213-5852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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