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07
퇴직연금복지과-93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회 시】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질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