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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1361 |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