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05
근기01254-14341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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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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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므로 부모, 처자 등 가족이 있는 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