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기존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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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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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근로시간단축을 위하여 노사협상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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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 할증적용률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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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업장의 교대근무제 근무형태(3조 2교대 시행)에서는 근무제공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25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정근로기준법 주 40시간에 부합하는 근무제도를 설계시 현행보다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설계하고자 할 경우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25시간보다 단축할 경우, 단축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단축분을 다른 수당명목으로 반드시 보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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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중 개정법을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협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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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상당한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근로시간 단축, 휴일추가부여 및 임금보전 등 총체적으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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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ㆍ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근로시간ㆍ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합의에 따른 단협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임. 다만, 기존 단협의 내용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협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귀 질의2.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할증률을 적용하고자 하거나 귀 질의 3.의 내용과 같이 단협으로 규정된 근무형태(3조 2교대제)를 다른 근무형태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 합의에 의한 단협의 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단협상의 규정이 단지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협의 변경이 없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단협상의 연장근로시간 보다 짧은 연장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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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기존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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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단협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