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9
근기01254-8643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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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밎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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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으로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