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22
법무811-21256
군복무기간 중 임금을 지불하고 군복무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환케 하는 계약은 강제근로의 금지 및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기간 중 임금을 지불하고 군복무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환케 하는 계약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재직 중 병역법에 의거 입영하였을 경우 군복무기간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입영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병역을 필한 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이 지급된 임금을 환입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규정한 강제근로금지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위의 조항에도 저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