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1.30
기준1455.9-1122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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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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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그 지급방법 계산기간 및 지급일자를 미리 정한 바에 따라서 대체로 보아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연 4회)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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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2009.5.2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현물지급)" 중에서 노동청장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할 것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본조에서 말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ㆍ수당"이라 함은 그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통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임시적인 돌발적 사유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수당(예 경조금 등)을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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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전문의 답에 의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