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4.30
징수1455.15-10122
임금총액 변동이 30% 이내일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자진납부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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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총액 변동이 30% 이내일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자진납부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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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임금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에 의하여 산출된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일시에 법정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을 때 공제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