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22
법무811-4282
증가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사유발생한 때를 증가시점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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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증가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사유발생한 때를 증가시점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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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증가개산보험료는 이미 지급된 임금총액에 의하여 확정, 정산한 금액을 사후에 납부하는 확정보험료가 아니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이므로 보험연도중에 임금을 증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연도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증가시점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