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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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로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컴퓨터강좌(시민정보화과정)의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매년 위촉계약의 형식으로 ○○시청 전산실에 배치되어 강좌를 진행한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및 근무기간
진정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법시행령에 의거 ○○도가 매년 초 ○○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 ○○도로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 사업의 컴퓨터 강사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양 10년간 강의를 진행함.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 20,000원을, 2003년부터 2010년 퇴직 시기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진정인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2001.02.0112.24 2002.01.0112.24
2003.01.0612.11 2004.01.0512.17
2005.02.1012.23 2006.01.0912.22
2007.01.0812.24 2008.02.1112.24
2009.02.0112.02 2010.04.0112.24
(2) 근무시간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1일 4시간씩(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5일 강의하여 주20시간
2010년에는 1주에 2시간씩(오전 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 10시간
(3) 근무 장소 및 비품 등
○○시청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 등을 사용하여 강의
(4) 근무내용
강의 시작전 ○○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팀에 비치된 수강생 출결관리용 출석부를 가지고와 강의를 시작하고, 강의 종료후 출석부를 반납하는 것이 진정인의 업무의 전체 내용이며, 매월 ○○시민을 상대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인원 수가 모집인원의 70%에 미달하는 달에는 폐강하고 폐강 시에는 강사료 부지급(2010.9월 수강 희망자가 적어 폐강)
(5) 강의 교재 선택 및 강의 방법 등
○○시에서 강의교재로 표준교재를 교부했으나 진정인은 내용인 부실하다고 보고 진정인이 직접 만든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인에게 일임하고 ○○시에서 관여한 사실은 없음.
(6) 직무교육, 업무지시, 업무의 대체성
진정인에 대해 정기적인 업무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고, 강의에 대해서는 진정인에게 전권이 있음. 진정인이 결강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인 스스로 사전에 훈련생과 조율하거나 ○○시와 상의하여 날짜를 조정함. 진정인이 결강시에는 ○○시 전산공무원이 진정인의 강의를 대체하고, 진정인이 결강시 자기 대신 다른 강사를 대체 투입한 적은 없음.
훈련과정(기본과정, 중급과정)선정, 훈련생 모집, 훈련홍보, 훈련탈락자 관리 등 모든 일은 시공무원이 전담 진행하며, 강의 외에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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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5-24
[ 질 의 ] ○○시로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컴퓨터강좌(시민정보화과정)의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매년 위촉계약의 형식으로 ○○시청 전산실에 배치되어 강좌를 진행한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및 근무기간
진정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법시행령에 의거 ○○도가 매년 초 ○○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 ○○도로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 사업의 컴퓨터 강사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양 10년간 강의를 진행함.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 20,000원을, 2003년부터 2010년 퇴직 시기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진정인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2001.02.0112.24 2002.01.0112.24
2003.01.0612.11 2004.01.0512.17
2005.02.1012.23 2006.01.0912.22
2007.01.0812.24 2008.02.1112.24
2009.02.0112.02 2010.04.0112.24
(2) 근무시간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1일 4시간씩(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5일 강의하여 주20시간
2010년에는 1주에 2시간씩(오전 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 10시간
(3) 근무 장소 및 비품 등
○○시청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 등을 사용하여 강의
(4) 근무내용
강의 시작전 ○○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팀에 비치된 수강생 출결관리용 출석부를 가지고와 강의를 시작하고, 강의 종료후 출석부를 반납하는 것이 진정인의 업무의 전체 내용이며, 매월 ○○시민을 상대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인원 수가 모집인원의 70%에 미달하는 달에는 폐강하고 폐강 시에는 강사료 부지급(2010.9월 수강 희망자가 적어 폐강)
(5) 강의 교재 선택 및 강의 방법 등
○○시에서 강의교재로 표준교재를 교부했으나 진정인은 내용인 부실하다고 보고 진정인이 직접 만든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인에게 일임하고 ○○시에서 관여한 사실은 없음.
(6) 직무교육, 업무지시, 업무의 대체성
진정인에 대해 정기적인 업무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고, 강의에 대해서는 진정인에게 전권이 있음. 진정인이 결강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인 스스로 사전에 훈련생과 조율하거나 ○○시와 상의하여 날짜를 조정함. 진정인이 결강시에는 ○○시 전산공무원이 진정인의 강의를 대체하고, 진정인이 결강시 자기 대신 다른 강사를 대체 투입한 적은 없음.
훈련과정(기본과정, 중급과정)선정, 훈련생 모집, 훈련홍보, 훈련탈락자 관리 등 모든 일은 시공무원이 전담 진행하며, 강의 외에 진정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다른 업무는 전혀 없음.
(7) 근태관리 및 제재여부
진정인에게 위촉장을 주고, 결강시나 폐강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주지시킨 것 외에 근태를 관리하거나, 복무규정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해촉사유 등을 정하지 않음. 진정인이 결강시에도 별도 추가 강의를 진정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등 근태에 관련하여 어떠한 제재사항도 없음.
(8) 취업규칙 및 사규적용 여부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으나, 진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진정인은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
○○시는 원래 시 소속 전산직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를 시간관계상 외부강사에게 업무 위탁한 것이고 그 때문에 강사수당을 2001년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2,100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20,000원으로 책정 지급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25,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훈련생이 모집되지 않아 폐강한 2010.9월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10)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진정인은 해마다 시의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강사모집절차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보장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