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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92025-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출근 시 현장일용근로자 확인서에 서명함으…기각인천2024부해9082025-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기각경북2024부해8862025-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이후 다른 회사로 바로 재취업하였고, 사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기각경북2024부해8952025-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김○희 피부관리사로부터 송○주 피부관리 실장이 본인을 가르쳐 주기 힘들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총무과장을 찾아와 채용될 때와 이야기가 달라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총무과장이 2…기각전남2024부해8832025-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할 이유나 동기가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2152025-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25-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서비스를 2024. 10.까지 제공하였던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 모두 3개월 단위로 …기각경기2024부해41762025-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와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요청한 점, ③ 원청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기각서울2024부해38902025-0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수습) 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41772025-01-02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여 출근함으로써 사용자 소속으로 복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기각경북2024부해8872025-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건물관리 계약해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에 사직…기각경기2024부해41312025-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이후에 제기된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남2024부해9962025-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언한 표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22025-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유치원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사용자1이 유치원의 실경영자…기각서울2024부해38712024-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ㆍ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기각서울2024부해37912024-12-3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38682024-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9. 23. 및 2024. 9. 30. 등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①항의 원직…기각경기2024부해41912024-12-3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