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0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662
AI 분류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언한 표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용관계를 중단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음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언한 표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용관계를 중단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음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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