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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면서 반말과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952019-0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위서 작성 및 정직 처분을 받았고,…기각인천2018부해4212019-02-19폭언/폭행
- 노동위사직서 제출 관련 강압 및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인적사항, 사직 사유, 사직 일자, 서명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각경기2018부해22972019-0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장 상사 및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는 해당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가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기각서울2018부해29332019-02-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기각경기2018부해22682019-02-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요양원 CCTV 영상화면에서 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를 돌보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팔을 때리는 행위가 확인되므로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노인의 신체에 폭행…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142019-02-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사실이 피해자의 자술서, 영선대장의 진술, 다른 동료직원의 확인서, 정황 등에 의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32019-0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언론사 기자를 허가없이 현장에 불러들인 행위, ② 회사 내 부적합 쓰레기를 반입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발언 유포, ③ 기자에게 전달한 허위사실로 홍천군으로부터 운영관리에 대한 주의 처분 통보를 받게 된 원인 제공,…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702019-02-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권한 없이 은행단말기를 조작하고 지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9회에 걸쳐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금37,09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녀학자금 부정수령…기각경기2018부해22152019-0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8. 5. 23.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512019-0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보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 정황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에 대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사용자의 계속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22019-01-31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용역기간 중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고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위탁계약서에는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일부인정부산2018부해4822019-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하기 전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기각강원2018부해2622019-0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중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인정 (구제)충북2018부해2902019-01-29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7. 3. 사용자와 대화 중 사직의사를 밝혔던 점, ② 연차휴가 보상비와 퇴직금 문제로 2018. 7. 6. 재차 면담을 하던 중 근로자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다시 근무하는 것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42019-01-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