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9-02-15 | 2017가단6075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60750 특별퇴직금 지급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혜원, 박성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소 소속 직원, 총무, 영업소장, 과장 등을 거쳐 2012. 4. 3.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7. 4. 4.'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7. 5. 2. 피고 회사가 2017. 4. 4.자 의원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냄으로써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6세이고,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다. 나. 원고는 2017. 4. 4. 위 사직서와 함께 피고 회사에 '준 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이하 '이 사건 특별퇴직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반환 서약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 회사 제주지점의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인 C과 수개월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게 나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그 무렵 C이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하자 원고는 2017. 4. 11. 'C이 2017. 4. 2. D에게, 2017. 4. 3. E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C을 고소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17. 6. 15. 피고 회사에 '2017. 4. 4. 건강상의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고,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불미스런 사유가 발생하여 2017. 4. 11.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C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6.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사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 종결 시점까지 이 사건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 심의를 연기하되, 검찰 수사 결과 기소 또는 기소 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 사건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 사건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찰 수사 종결 이전이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재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결의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7. 9.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별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점장인 원고가 관리자로서 자신의 소속 보험설계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문제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불륜관계 및 성폭행, 강간 등의 소문이 회사에 확산되어 건전한 조직질서를 저해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시켰다. 또한 조직 내 공정성 및 형평성 전반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점장이 소속 설계사인 C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퇴직한 사실은 단체협약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인사규정 제52조 제2항 제3호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부지급사유인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부지급을 결의한다. 다만 원고가 2017. 4. 11. 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검찰 수사 내용 및 결과 등에 의해 추가시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한다'고 결의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퇴직할 무렵 적용되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입사 당시 '회사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에 달하기 이전인 만 46세에 자진 퇴직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원고가 C을 준강간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76조 제1, 3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 월 평균임금 8,500,000원의 18개월분인 153,000,000원(8,500,000원 × 18)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업무 외의 비위사실로 퇴직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52조 제2항 제3호 및 단체협약 제7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ol 2017. 4. 2. D에 게, 2017. 4. 3. E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2018. 7.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C이 2017. 5. 4. 원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 18.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7. 31. 원고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도 증거불충분의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C의 명예훼손 혐의가 C이 원고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인데, 원고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니 일응 원고가 C을 준강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여지는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형식상으로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으나 그 실질은 중대한 업무 외 비위사실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인사규정 제52조 제2항 제3호 및 단체협약 제7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C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기소 또는 기소 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2 유부남으로 지점장인 원고가 소속 보험설계사인 C과 수개월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불륜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로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하여 이는 중대한 업무 외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0조 제1호 및 인사규정 제59조 제1호의 '서약사항 등을 위배하였을 때' 또는 제2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인사규정 제66조의 위임에 따른 징계양정시행세칙(을 제13호증)에 의할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있어 징계면직 처분이 가능하다. 4 원고 또한 2017. 4. 4.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7. 6. 15. '퇴사함에 있어 불미스런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청서(을 제1호증)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당시 사원들에게도 C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위 2와 같은 행위가 발단이 되어 이것이 피고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피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대한 피고 회사로부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특별퇴직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 고(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결정 참조), 그 특별퇴직금 또한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다른 제도에 비해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특별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특별퇴직금 부지급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심사할 수 있다.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2와 같은 행위가 징계면직 처분도 가능한 중대한 업무 외 비위사실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퇴직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재량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특별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