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4조의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노조01254-83501987-05-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 된다근기01254-87111987-05-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6531987-05-29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근기01254-83551987-05-25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78881987-05-15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78871987-05-15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5921987-05-12
- 행정해석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임금대장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이다근기01254-71771987-05-04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 신정, 구정 기타 휴가 등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67171987-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6341987-04-2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62391987-04-17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
- 행정해석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근기01254-53911987-04-02
- 행정해석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산전ㆍ후의 휴가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할 수 있다근기01254-50801987-03-3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가비ㆍ월동대책비 등의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47271987-03-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401987-03-14
- 행정해석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2921987-03-02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91198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