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7
근기01254-5661
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정년연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인 바,
소속 근로자를 정년이 경과한 후 퇴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직중 공적과 능력이 우수한 자를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재고용하였다면 동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