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7
근기01254-6717
국경일과 공휴일, 신정, 구정 기타 휴가 등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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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경일과 공휴일, 신정, 구정 기타 휴가 등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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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공휴일, 신정, 구정, 하기휴가 및 중추절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 것으로 적치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