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4
근기01254-4727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가비ㆍ월동대책비 등의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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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가비ㆍ월동대책비 등의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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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휴가비, 월동대책비, 복지비, 복리후생대책비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