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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공단의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개선으로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재 발탁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 …기각경북2025부해9232025-1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공사종료일까지 근무가 예정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5부해9252025-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입찰 등에 필요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기각부산2025부해90542025-12-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채○○ 실장이 “오늘까지예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동료 직원으로부터도 “실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였다…기각경기2025부해90602025-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2025. 6.∼7. 출근 현황판을 대조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9명이고, 가동일수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각하서울2025부해91722025-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선입금해달라는 기안을 올려 사용자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광고비 집행 내역을 확인…기각서울2025부해91782025-1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7. 29. 퇴사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7. 29.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012025-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69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함나. 시용근로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272025-1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권한이 있는 용접 관리자 김○이 근로자들에게 2025. 9. 24.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 및 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312025-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 13.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일하다가 사용자와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2025. 8.…기각서울2025부해91672025-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0. 1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기각경기2025부해91612025-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 첫날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시간만에 조퇴한 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건강 회복 및 업무 지속에 다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용을 취소하셔도 무방함을 통지…기각경기2025부해3942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의 숙련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라는 점은 양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는 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852025-12-15수습해고
- 노동위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기각서울2025부해9221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52025-12-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특정 또는 수정하여 제안한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에 순응하…기각인천2025부해9017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7. 25.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철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리한 이후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기각서울2025부해9149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병원 운영 안 하니까 그만 나와라.”라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도 사용자로부터 한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기각인천2025부해9020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심)위…일부인정중앙2025부해13012025-12-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