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172
AI 분류
1)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2025. 6.∼7. 출근 현황판을 대조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9명이고, 가동일수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2)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당시 '홀에 점장(이모님) 1명, 알바 1명, 주방은 메인요리 담당 1명, 설거지 1명’으로 4명이 있다고 설명한 점, 면접에서 근로자가 입사할 경우 '홀은 못해도 4명 이상 많게는 5명까지 쓴다.’라고 언급한 점을 제시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추상적인 상황을 진술한 것에 의존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5명의 근로자가 매일 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2025. 6.∼7. 출근 현황판을 대조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9명이고, 가동일수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2)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당시 '홀에 점장(이모님) 1명, 알바 1명, 주방은 메인요리 담당 1명, 설거지 1명’으로 4명이 있다고 설명한 점, 면접에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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