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167
AI 분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 13.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일하다가 사용자와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2025. 8. 31.까지 연장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8. 1. 'Termination of Probationary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1. 13.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일하다가 사용자와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2025. 8. 31.까지 연장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8. 1. 'Termination of Probationary Employment’라는 제목의 서류에 각각 서명을 하였는데, 서류 내용에 따르면 'Termination Agreement’라는 용어가 적혀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25. 8. 1.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에게서 여기서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할지 아니면 경고 이메일을 받을지 제안을 받았는데 출근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서류에 서명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25. 그 달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는 2025. 9. 1. 근로자에 대해 같은 날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1. 13.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일하다가 사용자와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2025. 8. 31.까지 연장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8. 1. 'Termination of Probationary Employment’라는 제목의 서류에 각각 서명을 하였는데, 서류 내용에 따르면 'Termination Agreement’라는 용어가 적혀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2025. 8. 1.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에게서 여기서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할지 아니면 경고 이메일을 받을지 제안을 받았는데 출근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서류에 서명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25. 그 달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는 2025. 9. 1. 근로자에 대해 같은 날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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