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221
AI 분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판단: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취업규칙은 2024년 총회 규칙부가 사전 심의하고 총회장이 공포한 규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2025. 9. 27.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5. 10.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취업규칙은 2024년 총회 규칙부가 사전 심의하고 총회장이 공포한 규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2025. 9. 27.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5. 10.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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