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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수습탈락과 사직서 제출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7일분의 …기각경기2025부해3528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8. 5. 자 계약서와 달리 2024. 11. 11. 자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기각서울2025부해3553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관련 요건, 절차 등이 없는 점, ② 구치소에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한 기간…기각서울2025부해35372025-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퇴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의 …기각서울2025부해35282025-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4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2,…기각경기2025부해3132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기간을 정하여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 특성상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82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기각경북2025부해7402025-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2회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기각서울2025부해34842025-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채용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일반직)’으로 명시한 점, ②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또는 고용형태 전환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종료’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12025-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5. 31.로 명시되어 있고, ① 사용자 내규 …기각충북2025부해3062025-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비록 이 사건 당사자 간 공정종료시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건설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의 영…기각울산2025부해239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함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인정 (구제)서울2025차별392025-10-23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7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11. 19.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2024. 11. 30. 종기의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9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후 근로자가 2024. 11. 1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해까지만 일하게 되었으니 협진을 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 2024.…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82025-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만 59세인 근로자와 최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정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연장계약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의 수술에 따라 휴가기간을 부여하면서 2025. 5. 말까지 1개월간 근로…기각경기2025부해32492025-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82025-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