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4
사건번호: 충북2025부해306
AI 분류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5. 31.로 명시되어 있고,
① 사용자 내규 및 관행상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면접 및 훈련생 신분부터 보호자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참여한 점,
③ 보호자가 이 사건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5. 31.로 명시되어 있고,
① 사용자 내규 및 관행상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면접 및 훈련생 신분부터 보호자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참여한 점,
③ 보호자가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주의 깊게 관여해 온 점,
④ 당시 '자조 모임’ 행사에 보호자와 동반 참석하여 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 계약 과정을 무효라고 볼만 한 구체적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을 강제하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 1.∼5. 31.로 명시되어 있고,
① 사용자 내규 및 관행상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면접 및 훈련생 신분부터 보호자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참여한 점,
③ 보호자가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주의 깊게 관여해 온 점,
④ 당시 '자조 모임’ 행사에 보호자와 동반 참석하여 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 계약 과정을 무효라고 볼만 한 구체적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을 강제하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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