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249
AI 분류
① 사용자는 만 59세인 근로자와 최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정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연장계약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의 수술에 따라 휴가기간을 부여하면서 2025. 5. 말까지 1개월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최근 3년간 근로계약 갱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별 근로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되는 근로계약 기간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는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의 인력 수요 등 필요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는 만 59세인 근로자와 최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정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연장계약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의 수술에 따라 휴가기간을 부여하면서 2025. 5. 말까지 1개월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최근 3년간 근로계약 갱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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