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484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2회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 38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직군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 대상자ㆍ직원ㆍ보호자 및 방문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2회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 38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