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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1455-14681971-12-12
- 행정해석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해지01254-57711970-01-01
- 행정해석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19482021-09-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28071979-05-29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2009-03-2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1455-134141981-04-30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관리21591972-02-28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13011988-01-27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8371981-06-26
- 행정해석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근기68207-9882000-01-01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 신정, 구정 기타 휴가 등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67171987-04-27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78871987-05-15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된다근기01254-14541988-01-30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근기01254-61191986-04-11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