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9.02
임금근로시간과-1948
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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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 가가 발생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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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 가가 발생하는지
【회 시】 백신휴가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정부는 사용자에게 코 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 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 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2일) 이러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신접종 당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간 경우라면 노사 간에 별도 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성질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그 근 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