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는 바, 동 장려금(구 영 제19조)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임금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
(주)○○은행이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99.1월에 선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1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99.1월, 2월 발생한 월차수당을 "99. 6월에 차후 지급한 경우 6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은 법 제2조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제2조1항5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되,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제43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임금지급체계를 월급제 형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월의 임금범위는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근로의 대가(소정근로일수 외에 유급처리되는 날의 임금을 포함)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임.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유급휴가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연차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임.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급되는 월의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또는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99.1월, 2월의 소정근로일수 개근으로 발생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월에 해당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지 여부, 그간의 지급관행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9.5.21. 근로기준법 월차휴가 삭제된 내용)